반응형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김호중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면허취소도 할수있도록 했다고합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일각에선 음주측정을 속이려고 또 음주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런법이 애초에 왜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 Recent posts